차고지

차고지(협회원만 가능)

  • 1차고지는 토지대장 상 지목이 대지, 잡종지, 공장(창고)용지, 주차장용지 가능
    (청주시 기준이며, 각 시.군 담당자에 따라 상이하오니 청주시 외 지역은 지역담당자와 확인 후 문의부탁드립니다.)
  • 2차고지 기간은 최대 5년
  • 3협회 FAX : 043-212-1424
  • 4공동차고지는 협회(043-212-3535)로 문의 부탁드립니다

※ 제출서류 (협회비치)

① 차고지 신청서
② 토지사용승낙서(토지소유주 인감날인)
③ 토지대장 1부
④ 토지소유주 인감증명서 1부 또는 본인서명사실확인서 1부(주민센터 발급)
★청주시는 인감증명서 불필요 ★
⑤ 토지 사진대장 1부

※ 주의사항 

① 토지사용승낙서는 토지소유주의 인감이 날인된 원본제출
② 토지소유주의 인감증명서 또는 본인서명사실확인서 원본제출
③ 차고지 신청서 신청인 서명이된 원본제출
④ 토지대장 및 토지 사진대장은 복사본 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