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재물보험

DB화재와 전국개별화물을 대표하여 부산협회에서 단체계약으로 운영중입니다

  • 1적재물보험
    - 운송사업자가 화주로부터 수탁하여 운송중인 화물이 사고로 인하여 멸실된 경우, 이에 따른 화주의 손해를 보상하는 보험
  • 2적재물보험 가입의무화
    - 적재물 사고로 인한 소비자피해 구제를 위해 화물운송사업자 등에게 손해보험사등의 적재물보험 가입을 의무화함

※ 의무가입대상 
①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, 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 및 운송가맹사업자
② 최대적재량이 5톤 이상이거나 또는 총중량이 10톤이상인 화물자동차 중 일반형.밴형.특수용도형 화물자동차와 견인형 특수자동차를 소유하고 있는 운송사업자

※ 건축폐기물.쓰레기 등 경제적 가치가 없는 화물을 운송하는 차량으로서 건교부장관이 고시하는 차량은 제외됨

※ 이사화물이 아닌 화물을 취급하는 운송주선사업자

※ 위반시 벌칙: 30만원이상벌금 또는 운행정지30일

※ 적재물배상책임보험(공제)
① 보상내용
ㄱ.운송사업자 등이 화물을 운송, 보관, 배달하는 과정에서 발생한 사고로 인해 화물에 손해를 입힘으로서 화주에게 부담하는 손해배상책임을 보상함
ㄴ.적재물배상보험제도는 배상능력이 없는 영세한 지입차주가 운송과정에서 발생하는 화물의 멸실, 훼손 및 인도지연등 소비자에게 피해를 유발하였을 경우 이에 대한 보상을 원만히 하고자 하는 취지로 도입한 제도임 (화물운송의 고객을 보호하기위하여 도입)
ㄷ.보상범위 : 수탁화물의 가액 및 사고처리 제비용
ㄹ.보상한도액은 법정 의무가입금액은 운송사업자와 가맹사업자의 경우 각화물자동차당, 운송주선사업자는 각사업자별로 1사고당 2천만원 이상

② 취급회사 : 손해보험사 또는 공제사업자

③ 보험료 : 운송사업자는 차량단위로 주선사업자는 사업자단위로 보험료 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