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허가

관계법령 :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 제3조 및 동법시행규칙 제6조

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 신규허가신청 구비서류 

  • 1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협회(TEL: 043-212-3535)로 문의 부탁드립니다

※ 차주 

① 기본증명서 1통 
② 주민등록등본 2통
③ 본인 차량일 경우- 자동차등록증  (새차 일경우-자동차제작증)
④ 매매 차량일 경우- 양도증명서(양도인 인감날인), 양도인 인감증명1통,
⑤ 자동차등록증
⑥ 차고지설치 확인서
⑦ 인감도장


※ 운전자 서류 

① 운전경력증명서 1통(경찰서)
② 사진2매(3*4 cm 1장, 4.5*6 cm 1장)
③ 화물운송종사자격증
(차주·운전자 다를 경우 차주 인감증명1통)

※ 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 신규허가할때 구비서류 (법인화물일 경우) 
 
가.법인회사

① 자동차 양도증명서(법인인감날인)
② 법인인감증명서 1통(지입회사)
③ 지입차주 사업자등록증 
(사업자등록증이 없을경우- 위수탁계약서 또는 갑근세납부증명서 또는 유류보조금입금통장)
④ 위수탁관리해지서 또는 판결문 사본
⑤ 자동차등록증
⑥ 자동차등록원부
 
나.차주 

① 차고지설치확인서
② 기본증명서1통(동사무소)구.호적초본
③ 주민등록등본1통(동사무소)
④ 인감도장

다.운전자

① 운전경력증명서 1통(경찰서)
② 사진2매(3*4 cm 1장, 4.5*6 cm 1장)
③ 화물운송종사자격증
(차주·운전자 다를 경우 인감증명1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