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명

자격증명 (비회원 발급불가)

  • 1화물자동차 운전자의 자격증명
    화물자동차를 운전하려면 반드시 다음의 서류를 지참하여 협회로부터 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 발급받아 차량 우측전면에 부착해야 하며, 
    미 이행시 차량운행정지 10일과 과태료 5만원이 부과됩됩니다.
  • 1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협회(TEL: 043-212-3535)로 문의 부탁드립니다

※ 필요서류(본인 방문 시)

① 사진1매(3*4 cm 1장)
② 화물운송종사자격증
③ 신분증 또는 운전면허증 사본
④ 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 발급각서(협회비치)

※ 필요서류(대리인 방문 시)

① 사진1매(3*4 cm 1장)
② 화물운송종사자격증
③ 신분증 또는 운전면허증 사본
④ 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 발급각서(협회비치)
⑤ 위임장(협회비치)
⑦ 차주 인감증명서 또는 본인서명사실확인서(주민센터 발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