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취업안내

협회 취업보고(가입)안내

  • 1관련법규
    제19조 (화물자동차운전자의 관리)
    운송사업자는 화물자동차운전자를 채용하거나 채용된 화물자동차운전자가 퇴직한 때에는 그 명단(소유대수가 1대인 운송사업자가 화물자동차를 직접 운전하는 경우에는 운송사업자 본인의 명단을 말한다)을 협회에 제출하여야 하며, 협회는 이를 종합하여 연합회에 보고하여야 한다. <개정 2004.4.21> 

※ 개인화물운수사업자 준수사항

①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 제11조 및 동법시행규칙 제21조 (운수사업자준수사항) 제9항(취업,퇴직보고) 제14항(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게시)에 의거 서류를 
협회에 제출하시는게 의무사항입니다.

② 미제출시에는 해당 허가관청에 서류 미보고자로 통보되어 차량운행정지 10일의 행정처분 및 유가보조금 카드 발급 승인 불가의 처분을 받게되오니 
협회에 제출하시기를 바랍니다.

☞협회가입금 300,000원
☞월회비 1만원(자동이체 5,15,25일)

※ 협회 취업보고(가입) 제출서류  

 ① 자동차등록증 사본
 ② 운전면허증 사본
 ③ 화물운송종사자격증 사본
 ④ 운전자 증명사진 2장 
 ⑤ 운송사업허가증 사본
 ⑥ 사업자등록증 사본

 ※ 대리운전시 ※
 ① 대리운전 각서 (차주 인감증명서 또는 본인서명사실확인서 )
 ② 대리운전자 운전면허증 및 화물운송종사자격증 사본
 ③ 대리운전자 증명사진 2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