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(운수사업자준수사항) 제9항(취업,퇴직보고) 제14항(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게시)에 의거 서류를
협회에 제출하시는게 의무사항입니다.
② 미제출시에는 해당 허가관청에 서류 미보고자로 통보되어 차량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승인 불가의 처분을 받게되오니
협회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.
① 자동차등록증 사본
② 운전면허증 사본
③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
④ 운전자 증명사진 2장
⑤ 운송사업허가증 사본
⑥ 사업자등록증 사본
※ 대리운전시 ※
① 대리운전 각서 (차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)
② 대리운전자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
③ 대리운전자 증명사진 2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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